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정부가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