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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파더의 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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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을 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 습하다고 판단을 하여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보다

2021년 한 해 신고된 건수가 7.4%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

다음 달 6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이 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처리가 된답니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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