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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조건 계산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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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또 다른 연금으로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현재 노령연금과는 다른 연금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동시수령 조건과 계산,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노령연금과는 달리 가입이 따로

필요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중인 만 65세
  2. 소득과 재산이 합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
  3. 공무원연금,교직원연금,군인연금,우체국연급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나이,국내거주,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이 충족되면 국민연금을 받더라고 노인 기초연금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령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가진단시 월소득 뿐만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근로소득,연금 등의 내용을 토대로

계산해야 하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기초연금 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내용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

20%감액된 금액인 각각 258,544원을 매달 수령하게 된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받으려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보다 적어야

된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해야지만 1년마다 감액이 서서히

되어서 최대 50%까지만 줄어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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